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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작성자 : 1234 | 날짜 : 2014-03-15 | 조회수 : 14488
다른 대학들처럼 30일 이내에 자퇴하게 되면은 등록금의  5/6 돌려주나요?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 규정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해당학기 개시일 (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전일까지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반환이 가능합니다.(입학금, 수업료)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환가능합니다. (입학금은 제외)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는 동록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환가능합니다.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나고 90일까지는 동록금의 2분의 1에 대당하는 금액이 반환가능합니다.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28, 300-814



Tel 042-630-8846



입학/홍보 담당



정승환






------- < 1234 > ------- 님의 글입니다.

:다른 대학들처럼 30일 이내에 자퇴하게 되면은 등록금의  5/6 돌려주나요?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 규정이 궁금합니다.